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한 것이 크게 증가한 것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해 총 31억원의 반환명령을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에게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가 85.3%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취업 상태임에오 수급자격 신청, 허위 구직활동 신고, 허위 이직사유 신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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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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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한곳으로 이직한경우 | 김주아 | 2017.10.06 | 163 |
4 |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 오현승 | 2019.02.15 | 155 |
3 |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관련사업주 및 적극적 구직활동의 범위 | 송현유 | 2018.05.10 | 92 |
2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기산시점 | 박유호 | 2018.06.26 | 74 |
1 | 수차에 걸친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강두현 | 2017.12.23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