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년 실직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 월 126만원이상, 89.6%가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정실업금여 지급은 과반수 이상이 4~6개월을 택했고 10개월에서 12개월 7개월에서 9개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해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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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기산시점 | 박유호 | 2018.06.26 | 74 |
1 | 수차에 걸친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강두현 | 2017.12.23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