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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특징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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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하고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90일에서 240일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