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육아휴직 안내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growth.png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