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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의사항

처분 이의제기

부정수급 반환 및 징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을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을 추가 징수하고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을 추가 징수합니다.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해당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거짓된 신고, 보고 또는 증명한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