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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내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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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