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실업급여 소개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를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만 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지는데 30세 미만은 90일에서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90일에서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90일에서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