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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의사항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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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는 자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