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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구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기타의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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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의 실업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수급자격증의 부정 사용 등 허위신고나 허위기재 등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을 받으려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수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