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한 것이 크게 증가한 것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해 총 31억원의 반환명령을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에게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가 85.3%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취업 상태임에오 수급자격 신청, 허위 구직활동 신고, 허위 이직사유 신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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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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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송설희 | 2018.12.07 | 381 |
3 |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 오현승 | 2019.02.15 | 155 |
2 | 실업자 재취직훈련도중 훈련지시 가능여부 ? | 오서훈 | 2019.04.20 | 179 |
1 |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홍우재 | 2019.05.20 |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