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년 실직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 월 126만원이상, 89.6%가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정실업금여 지급은 과반수 이상이 4~6개월을 택했고 10개월에서 12개월 7개월에서 9개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해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 | 기간제 교사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김기태 | 2018.10.21 | 452 |
4 | 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송설희 | 2018.12.07 | 381 |
3 |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 오현승 | 2019.02.15 | 155 |
2 | 실업자 재취직훈련도중 훈련지시 가능여부 ? | 오서훈 | 2019.04.20 | 179 |
1 |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홍우재 | 2019.05.20 |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