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0세 미만의 실업자도 최대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 5대 핵심약속을 발표했스니다.
청년행복을 위한 공약 중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별 차등화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현재 30세 미만은 90~180일, 50세 미만은 90일~21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90일~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청년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50세 미만도 120~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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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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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간제 교사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김기태 | 2018.10.21 | 452 |
4 | 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송설희 | 2018.12.07 | 381 |
3 |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 오현승 | 2019.02.15 | 155 |
2 | 실업자 재취직훈련도중 훈련지시 가능여부 ? | 오서훈 | 2019.04.20 | 179 |
1 |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홍우재 | 2019.05.20 |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