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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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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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데, 훈련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나요? | 손주예 | 2019.05.2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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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경우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 정대환 | 2017.04.18 | 86 |
1 | 구직급여의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박현채 | 2018.12.15 | 65 |